체코 정부령 2020년 5월 11일 자로 적용됩니다.
– 체코에 임시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을 제외하고 도착하는 모든 외국인 (관광객) 을위한 체코 영토 입국 금지. EU 시민은 경제 활동이나 대학 연구를 목적으로 발표 된 조건에 따라 체코의 영토에 입국 할 수도 있습니다.
– 체코의 영토에 입국 체코에서 임시 또는 영주권을 가진 체코 시민, EU 시민 및 외국인은 부정적인 COVID-19 테스트 결과와 함께공식 인증서를제출할 수 있습니다사흘. 테스트는 입국자 본인이 비용을 들여 수행됩니다. 특정 경우 PCR 검사는 입국 후 72 시간 이내에 체코 영토에서 시행 될 수 있으며 현지 관련 지역 위생 스테이션은 시험 합격에 대해 즉시 통보해야합니다.관련 지역 위생 스테이션 그렇지 않으면 예외적 인 14 일간의 필수 검역 대상이됩니다.
– 체코의 모든 시민, 체코에 임시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및 외국인 (관광객) 은 해외로 여행하고 체코를 떠날 수 있습니다.
모든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체코내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체코 출/출발 여행에 대한 모든 예외 및 조건을 검토하는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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